지역교육복지센터는

가정의 경제적・문화적 어려움으로 인해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교육복지 협력망을 구축하여 
  • 학교적응력, 정서・행동, 가족지원 등의 영역에서 학교와 협력하여 
  • 통합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정한 지역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마다 1개소, 총 25개소 운영)


  •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제한된 영역의 단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기관, 자치구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교육취약 학생에게 
통합된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내 다양한 교육복지 자원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게
 교육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학교-자치구-지역 기관의 
연계협력 구심체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