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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복지센터 소개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가정의 경제적・문화적 어려움으로 인해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교육복지 협력망을 구축하여
학교적응력, 정서・행동, 가족지원 등의 영역에서 학교와 협력하여
통합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정한 지역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마다 1개소, 총 25개소 운영)
지역교육복지센터 관련 근거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제11조(지역교육복지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교육복지 통합 서비스
교육복지센터 네트워크 거점
교육복지센터 서비스 지원 모형
제한된 영역의 단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기관, 자치구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 교육취약 학생에게
통합된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내 다양한 교육복지 자원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게
교육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학교-자치구-지역 기관의
연계협력 구심체 역할